부산시교육청, 외국 학생·학교 밖 아동에 ‘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외국국적 초등생·동년배 아동에 20만원씩… 같은 조건의 중학생 경우 15만원씩 지급

변옥환 기자 2020.10.26 10:39:43

부산시교육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국 국적의 일반학교 초·중학교 재학생과 외국 국적의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이다. 학교 밖 아동의 기준은 외국인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다.

시교육청 집계 결과, 지원 인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 총 363명과 외국 국적의 학교 밖 아동 208명 총 571명이다.

시교육청은 외국 국적의 초등학교 재학생 및 이들과 같은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 국적의 중학교 재학생 및 이들과 같은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씩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학생(아동)의 스쿨뱅킹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활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생과 같은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이미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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