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추미애 수사지휘는 신속-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청와대도 검찰요구 있다면 공개의무 없는 자료도 공개한다고 했다”

최영태 기자 2020.10.20 15:34:45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윤 총장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하루만에 나온 청와대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묻는 다수의 문의 전화가 와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 사기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다면 비록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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