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추미애, '윤석열 찍어내기' 본격 시동...윤총장 둘러싼 5대 의혹은?

라임·가족비리 등 수사지휘권 발동

심원섭 기자 2020.10.20 10:19: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후 두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총 5가지 사안이다.  

 

추 장관은 자신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했다. 


이중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해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추 장관측 관계자는 20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부분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네 건은 윤 총장의 가족들과·측근이 관련된 의혹들이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났다. 문제는 후원사의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 이에 후원 동기를 의심한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그리고 김씨는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또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해 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기소 처리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윤 총장과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처럼 이번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자 사퇴 압박이어서, 두 사람간 충돌은 이제 최종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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