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232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26건 심의

최원석 기자 2020.10.16 17:28:27

김해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시의회는 21일,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봉하마을 시민문화체험전시관,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5곳을 방문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제안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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