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국회 위증' 논란...옵티머스 120억 투자 정말 몰랐나

건대 병원 노조, 유 이사장 퇴진 촉구...의혹 일파만파

심원섭 기자 2020.10.15 10:14:5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국대학교 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사장 유자은)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사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자은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옵티머스 120억 투자손실, 건국대법인 교육부 종합감사 실시, 사립학교법 위반한 유자은 이사장 퇴진, 건국대 충주병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건국대법인의 투자 손실에 대해 유자은 이사장의 책임을 묻고 건국대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은 투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해당 투자 건은 예산안 안건과 정기 감사보고서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유 이사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건대 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클래식 500‘측은 “통상적인 자금 운용은 수익사업체 사장의 경영 판단으로 이뤄진다”며 노조의 불법투자 의혹을 일축했다.

유 이사장도 지난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6월에야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더클래식500’ 측이 이사회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유 이사장 주장대로라면)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거액을 투자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유 이사장이 사모펀드 투자 전후에 투자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나왔다”며 유 이사장의 국회 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건국대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비롯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건국대의 2019년도 재무제표(2019년 3월~2020년 2월)와 외부감사보고서에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건국대의 2019년도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항목을 보면 ‘장기금융상품 12억원’과 ‘매도가능증권 140억여원’이 기재돼 있으며, 특히 외부감사보고서(5월 20일 학교법인 제출)에는 좀 더 자세한 주석으로 달려 있다.

세부항목을 보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익사업체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으로 건국AMC의 신종자본증권 9억8522여만원과 ‘더클래식500’의 전문투자사모펀드 등 129억8717만원이 기재돼 있다. 129억8717만원은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원의 원금과 수익금이다.

학교법인의 재무제표는 보통 3월에 최종 작성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유 이사장은 최소한 지난 3월에는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국대는 외부감사를 진행할 회계법인에 재무재표를 보내면서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자은'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실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국대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건국대 이사회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이미 올해 초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더클래식500 최종문 대표는 해당 투자가 이사회 보고 없이 이뤄진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건국대 법인 내부 재무제표 보고서에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때, 법인에서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이에 관한 조사를 벌였고,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120억원 투자가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종처분을 교육부 처분심의위원회로 넘겼다. 

(CNB=심원섭 기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