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범죄자 알림e’에 주소 누락된 595명 왜?

김성훈 기자 2020.10.12 14:14:20

(자료=김진애 의원실)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426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감 중인 인원이 5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국, 주거불상, 주거부정 사유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인원이 적지 않아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9만1141명, 공개대상자는 4260명에 이른다. 이 중 주소 및 거주지가 명확한 3665명을 제외하고 595명은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시도별 총합’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전체 대상자의 13.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은 실명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지만, 이용에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입소(수감 등)가 488명, 해외출국 50명, 주거불상 31명, 주거부정 26명이다. 해외출국, 주거불상, 주거부정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이다. ‘교정시설 입소’는 다른 범죄로 인해 다시 수감됐거나, 그 외 치료감호처분의 경우 등에 해당되지만 입소했을 경우에도 해당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만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에 대한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신상공개의 취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거주민에게 위치를 고지하는 것에 있다”며 “특히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 ‘주소등록 미등재’ 상태로 공개기간이 경과되므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거불상, 해외출국, 주거부정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행방불명’ 상태의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두순도 12월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법무부가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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