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객 통해 치과치료제 밀수한 일당 덜미

밀수 총책 1명 구속… 치과재료상 23명 및 치과의사 8명도 입건

변옥환 기자 2020.09.16 15:22:13

부산세관에서 압수한 불법 의료기기 ‘디펄핀’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외국인 여행객을 통해 불법 치과치료제를 밀수해 일선 치과병원 등에 유통해오던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불법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을 밀수한 A모씨와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치과재료상 23명, 이를 환자에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치아 근관치료(신경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 목적으로 쓰이는 디펄핀은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 알데하이드가 주성분으로 포함돼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약제다.

디펄핀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지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했다.

세관 조사결과 A씨 일당은 디펄핀의 부작용 때문에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일선 병원에서 수요가 있어 지속 유통,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도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세관에서 압수한 불법 의료기기 ‘디펄핀’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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