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윤미향, 민주당 당직 사퇴 속내는?

검찰 기소하자 당원권 포기..일각에선 "당 징계 피하기 꼼수"

심원섭 기자 2020.09.15 10:49:47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했다.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으나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인해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의 이같은 대응은 당의 징계 등을 사전 차단하며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당 지도부가 과연 윤 의원에 대해 제명 등 강경대응 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당 소속 의원들의 각종 의혹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의원을 계속 끌어안고 갈 경우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14일 정부보조금 3억6천만원을 부정수령하고 공금과 기부금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착수후 넉달 만에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 등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자녀 유학비 비용 및 개인 부동산을 정의연 자금을 횡령해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부실·허위공시가 있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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