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본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납부… 지방재정 기여

손민지 기자 2020.07.31 17:15:31

신고리3·4호기 전경. (사진=새울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3,4호기 6월분 재산세 약 35억원 및 지역자원시설세 약 21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kW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운영 중인 신고리3호기 약 10억 7000만원과 작년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4호기의 약 10억 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신고리3·4호기의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20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60년에 걸쳐 약 1조 2480억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한편, 신고리3·4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965억원을 납부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40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32억원, 재산세 77억원 등 순이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리3호기 286억원, 신고리4호기는 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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