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협약

예상 소요자금 기준으로 보증 한도 심사…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변옥환 기자 2020.07.31 17:15:39

신보-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스타트업 협약보증’ 구조도 (자료제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의 혁신 창업 플랫폼인 ‘FRONT1’ 출범을 계기로 신보와 핀테크지원센터가 협력해 핀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FRONT1이 창업생태계 거점으로 자리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지원의 대상은 FRONT1에 입주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창업 7년 이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단 화폐발행과 관련한 사업체, 은행업 고유영역, 사행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신보는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추천하는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최대 3억원까지 기업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0% 보증비율과 0.5% 고정 보증료를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지원센터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각종 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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