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 현황 발표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 1만 6700단지 총 997만 세대… 연간 관리비 19조 7000억원

변옥환 기자 2020.07.31 15:36:0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이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 현황 조사자료를 31일 발표하고 관리비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이 지난해 기준 총 1만 6700단지, 997만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것이 꾸준히 늘어 지난 2017년엔 900만 세대를 돌파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거의 1000만 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리비 규모는 19조 7000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해 결정된 공동주택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 곳,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는 곳 등이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관리비 총액 가운데 공용관리비는 48%의 비중인 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개별사용료는 44.6%인 8조 8000억원,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5000억원(7.4%)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공용관리비 9조 4000억은 인건비로 3조 5000억원(36.9%), 경비비에 3조원(32.1%), 청소비 1조 7000억원(17.7%), 기타비용은 1조 3000억원(13.3%)으로 조사됐다. 또 개별사용료 8조 8000억원은 전기료에 4조 5000억원(50.9%), 수도료 1조 9000억원(22.2%), 난방비 1조 3000억(14.6%), 기타비용 1조 1000억(12.3%)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 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이트에서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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