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7개월짜리 당대표' 벗어나나? 민주, 대권 경선 룰 변경 추진

대권 잠룡 결정 '대선 180일전→100일전'으로

도기천· 심원섭 기자 2020.07.29 10:31:51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키로 결정하는 등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전준위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선 180일 전 마무리하도록 한 기존 당헌 대신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전준위 내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해 경선 룰에 관련된 구체적 작업을 하고, 이후 전준위에서 의결해 8·29 전당대회 때 특별당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준위 한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당의 대선 후보가 너무 빨리 결정되면 야당 등으로 부터 우리 후보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출 기한을 미루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며 “따라서 현행 당헌의 180일 전 대신 10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바꾸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권 후보 확정이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춰질 경우, 여권 내 대권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치러지므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1년 9월 1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경쟁자들로부터 '7개월짜리 당대표'가 될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이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터라, 이 의원의 대선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권 후보 확정이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춰지면 늦춰진 시기만큼 당대표의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 '7개월짜리 당대표' 논란이 수그러들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 이후 ‘사법족쇄’가 풀려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당내 여러 잠룡들의 이해관계도 한층 복잡해졌다. 


특히 본인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 당 외곽에 있기 때문에 대선후보 선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 당 외곽의 주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경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선 경선 룰은 전준위 내부에 설치된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며 특별분과위원장에는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한정애·진성준 의원 등이 배정됐으며, 특별분과위는 8월 둘째주쯤 대선 경선 룰이 담긴 특별당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준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는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권한을 가지며, 이는 당무위 또는 최고위에 위임할 수 없게 돼 있다. 특별당규는 전당대회 유효투표 50%와 권리당원 유효투표 50%를 합산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돼 있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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