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 협약’ 체결

손민지 기자 2020.07.07 17:32:05

7일 자동차안전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왼쪽 4번째)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조석태 연합회장(왼쪽 5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렌터카 리콜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렌터카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시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제작결함차량에 대한 리콜통지 시 전체 통지와 별도로 리콜에 해당하는 렌터카 리스트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제공한다. 연합회는 주기적으로 렌터카사업자에게 리콜조치를 독려하고, 향후 리콜시정률을 공단에 제공해 렌터카의 리콜시정을 위해 서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대여사업자의 착오나 누락에 의한 법령 위반 위험을 줄여 법령개정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류도정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렌터카의 리콜시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가 마음 놓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리콜대상 차량의 신속한 시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시행 2020.10.8.)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리콜 미조치차량을 대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즉시 리콜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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