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관내 임야 65필지(1.39㎢)를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지정

이병곤 기자 2020.07.07 17:09:39

오산시는 관내 임야 65필지(1.39㎢)를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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