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에 판도라 상자 열려...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 밝힌다

과거사법 행안위 의결…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심원섭 기자 2020.05.20 10:12:52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지난 7일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와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열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마침내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의결한 과거사법을 민생법안 등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최근 쟁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삭제해 달라"는 미래통합당 요구였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번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해 다시 심사했다.

번안의결이란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 착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 상 절차다.

과거사법에 따르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추천 각 1명씩이다.

 

법에 따른 청문회 개최시 비공개로 진행되며,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됐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한다.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이다. 

또 법에는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법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기간이 1년 더 길어진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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