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국 지자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영상 배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정 교육 공백 대응

변옥환 기자 2020.02.27 15:56:23

게임위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정 교육’ 책자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법정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전국 지자체에 교육 동영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따라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은 연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데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교육은 주로 구청 강당 등에서 집체 교육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자 게임위는 교육 동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등급분류, 사후절차 관리 ▲게임물의 이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 제도 내용과 실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제작됐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고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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