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중 구매한 유류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변옥환 기자 2020.02.27 15:56:3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2020년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구매분을 대상으로 내달 2~6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평균 지급기간은 서류 접수 후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해수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본 요건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연류유 가운데 경유(MGO)에 한하며 리터당 지급 단가는 345.54원이다.

이번 유류세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공식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부산해수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 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신속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