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용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

日언론보도 반박 “변호 자랑스러워…소송대리인 경험 아닌 국제원칙 입각해 대처”

심원섭 기자 2020.02.11 17:26:33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이나 대한민국의 입장과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이나 대한민국의 입장과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 시리즈 기획 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 강제징용 소송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나섰고, 이 경험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적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오히려 (소송대리인 참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도 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면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 동의를 못 구한 것이며,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마치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며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대응을 문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과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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