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판사 “김성태 무죄는 (검찰의) 입증 부족이 문제”

김한준 기자 2020.01.18 12:05:47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KT 전 대표의 뇌물 수수/공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류 판사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게시물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라는 것.

그는 재판부가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인지를 인정했다면서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가 입증안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카드내역 결제시기 등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보완입증을 못함으로써,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확신할 정도로 입증 안됐다는 판시가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즉, 이 재판이 ‘법리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특혜채용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며 다만 “특혜채용을 ‘지시’산 사실이 입증이 부족해 무죄된 사안”이라는 것. 그는 “법원은 입증 없이 유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검사측 수사가 부실했다” “누구처럼 탈탈털며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선택적 기소의 확장판이다. 부정채용만 입증하고 대가성 입증을 안함으로써 무죄판결받게 하는 수법” “결국 검사가 장난친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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