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노영민 명의로 송부

인권위 “인권 침해 관련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검찰 압박’ 해석도 나와

심원섭 기자 2020.01.13 13:34:23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송부했다”면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해당 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촬영)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송부했다”면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건 ‘조국 수사 인권 침해’가 처음으로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천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권위는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물론 청와대의 공문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아니지만,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하게되며,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수된 청원 내용을 실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해 인권위가 수사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 센터장은 인권위 진정절차에 대해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되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한다”면서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센터장은 “이렇게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고 철차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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