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일 압수수색 재집행 가능성에, 靑 “위법한 수사 협조 못해”

檢 ‘朴정부 사례’ 거론하며 즉각 반박…靑 “사건 등 특정 않고 모든 자료 달라고 해”

심원섭 기자 2020.01.13 10:25:45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간 것을 둘러싸고 청와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사‘였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즉각 적법절차를 준수한 압수수색이었으며 박근혜 정부도 압수수색에 협조한 바 있다고 응수하는 등 또다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간 것을 둘러싸고 청와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사‘였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즉각 적법절차를 준수한 압수수색이었으며 박근혜 정부도 압수수색에 협조한 바 있다고 응수하는 등 또다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시 한번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형성된 ’청와대·여권-검찰‘의 갈등 구도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한층 첨예해지고, 이번 압수수색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형국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지난 10일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으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면서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전해지자 즉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일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참고로 2016년 10월께에도 서울 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해 자료제출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에도 검찰이 애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세목록이 없었고, 이후 문제 제기에 상세목록을 추가 제시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임의요구라는 점에서 위법한 사항이기에 자료를 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으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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