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진 전과 등 사생활 보도한 4개 언론사, 500만원 공동 배상할 것“

김일국 기자 2020.01.12 08:27:25

왕진진(전준주)이 2017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씨와 결혼을 발표한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의 사생활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왕씨가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스패치, SBS, 채널A, TV조선은 낸시랭 씨가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왕씨와 결혼을 발표하자, 온라인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왕씨의 출생과 성장내력, 학력,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 의혹을 보도했다.

왕씨는 이런 보도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왕씨 입장에서 노출을 꺼리는 사적 비밀과 사생활 관련 영역을 무차별 취재한 후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동적 문구로 보도나 방송을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왕씨와 낸시랭 씨는 201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왕씨는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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