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 하고 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특감반원 사망에 “일어나선 안 될 일이지만 압박으로 이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야”

심원섭 기자 2019.12.02 17:11:20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 대변인은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면서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면서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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