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동물보호 개정 조례안 등 25건 심사

최원석 기자 2019.10.19 06:42:26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8일부터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3건 등이며,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김해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이다”며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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