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중심상업지역 상인 간이과세 적용 추진

최원석 기자 2019.10.19 06:42:35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사진)은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매 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하여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여서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의원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임에도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중심상업지역이라도 기준금액 요건 충족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이고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도 2.75배 상승하였는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물금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애로사항을 청취,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을 설득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한국당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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