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원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징역 3년·1년 선고

김한준 기자 2019.10.08 15:57:04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사진=연합뉴스)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총 피해액은 4억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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