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에 화난 관중들, 주최사 더페스타 고소

김지한 기자 2019.09.20 11:35:34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호날두.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논란과 관련해 관중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형사 고소했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법률지원단은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페스타, 한국프로축구연맹, 티켓 판매 대행사인 티켓링크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이 카페 회원이자 당시 경기 관중 3명이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더페스타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고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지연으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환불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고소 대상으로 꼽은 티켓링크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의 티켓값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도 티켓 판매 계약으로 경기 주최 측에 1차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페 회원 231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접수했다. 앞서 회원 2명이 7월 29일, 87명이 8월 9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3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억4000만원이다.

법률지원단은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6일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가 법원에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회 개최 승인자인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를 성사시키고 수익을 챙긴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건이 잊히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를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한편, 호날두는 올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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