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6일 연차 휴가 내고 양산서 사흘 휴식후 靑 복귀

靑 “휴가 취소로 못 뵌 노모 뵙고 복귀…수시로 北미사일 발사 보고받아”

심원섭 기자 2019.08.18 16:50:19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 등으로 올해 여름휴가를 취소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 금요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 주말을 포함해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하고 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 등으로 올해 여름휴가를 취소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 금요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 주말을 포함해 사흘 동안 휴식을 취하고 18일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휴가 기간 부산 영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모를 찾아뵙고 양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으며, 휴일인 이날 오전 양산 덕계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모친이 연세가 많으시고 노환이 있으셔서 찾아뵐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휴가 취소로 못가다가 이번에 가게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여름휴가를 예정했다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 것을 물론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일 해당 조치를 강행하는 등 국내외 현안으로 휴가 전날 전격 취소하고 정상 근무해 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극일(克日)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등 대일(對日) 메시지의 종합판을 내놓은 만큼 충전을 위한 휴식을 취하며 일본 정부의 호응 여부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휴가 당일인 16일 오전에는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고, 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오후 반차’를 낸 것을 시작으로,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인 지난달 1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등 올해 주어진 연가 일수는 총 21개 중 총 3.5일의 연차를 소진해 남은 연가는 모두 17.5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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