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이력,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활동…한번도 숨긴 적 없어”

심원섭 기자 2019.08.14 11:41:3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으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인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가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이어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 완전히 착각”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 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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