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협약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및 성폭력 예방 위해 공동노력

이병곤 기자 2019.08.13 17:30:53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수원남부서)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 학원연합회는 13일,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학원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원장 법정연수에서 학교폭력, 학대․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수원시 학원연합회 및 2,300여개 학원에서는 신고와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이후 상당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학원이 아동․청소년 보호주체로써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추진했다.

 

박형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학원장님과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생들의 범죄 피해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 만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학원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이근희 수원시 학원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을 기회로 학원가 주변이 청소년이 안전한 지대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학원장 법정연수기간동안 학원장 2,300여명을 대상으로학교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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