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에 ‘경제 전면전’ 선포

9월중 시행 예정에 한일 긴장 다시 팽팽…“日 협의 요청하면 응할 것”

심원섭 기자 2019.08.12 16:33:0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2일 결국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해 지난 8월 초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한일 긴장은 다시 팽팽해질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혀 한국에서 백색국가 우대를 받는 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12일 결국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해 지난 8월 초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따른 맞대응으로, 한일 긴장은 다시 팽팽해질 전망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제외는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지만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크게 짧은 편이며,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따라서 당초 정부는 가의3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지정해, 일본처럼 심사 기간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가의2 지역으로 지정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으며,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약 4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한일간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