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결합상품 없이 공정위 고시 준수하는 클린서비스 재선언”

손정호 기자 2019.07.23 10:26:32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2017년 공식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수하고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클린서비스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재정건전성 일환으로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마케팅을 근절하고 공정위 고시에 준수하는 등 상조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보람상조 측은 상조업계가 결합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법영업이 횡행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올바른 상조문화 정착과 고객권익 보호를 위해 클린서비스, 신문고 제도 등 다양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일부 상조회사에서 가전 결합상품 마케팅뿐만 아니라 만기 100% 환급 조건을 무분별하게 내세워왔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

공정위는 22일 공식성명을 통해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검토하고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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