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소비자 보호 위한 ‘민간자격관리자 의무 강화’ 법안 발의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운영 위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변옥환 기자 2019.07.22 18:50:00

김해영 의원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자격의 난립과 관리, 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입시와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열풍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규모가 5년 동안 2배 이상(2013년 1만 949개, 2018년 2만 9211개) 늘어났다.

그러나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 거부,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 과정 등의 사유로 연평균 1400여건의 피해가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날로 발생해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용어를 ‘등록 민간자격’ ‘공인 민간자격’으로 정비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 취득,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 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격발급,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 관리, 운영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자격 관리자의 자격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했다.

반면 운영 의사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는 자격등록은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김해영 의원은 “입시와 취업에 자격증이 중요시되는 풍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 운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국민의 노력을 악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했으면 한다. 또 자격증 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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