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日 경제보복 조치와 연계 안 돼”

정의용 “재검토” 발언 논란 일자 해명…美국무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전폭 지지”

심원섭 기자 2019.07.19 14:04:10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일자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지소미아는) 연계돼 있지 않다. 지소미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다”라고 일축했다.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일자 “분명하게 말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지소미아는) 연계돼 있지 않다. 지소미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면서 “다만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참석했던)당 대표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차원의 얘기였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거나 안 하거나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날(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자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지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형식의 발언이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경제보복 조치의 선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다”라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이라면 지소미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 실장의 이날 답변은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 것이다.

이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전날 회동후 기자들에게 보냔 서면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폭 지지한다”며 “이 협정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고 있지만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 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달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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