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승준, 대한민국 들어오나…대법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김성훈 기자 2019.07.11 13:20:22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에게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등에서 가수·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해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

아울러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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