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으로서 아쉽지만 공수처 합의안에 찬동”

“문제점 크게 개선될 것, 정치는 타협이 본질” 페이스북에 소회 밝혀

심원섭 기자 2019.04.22 17:53:2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수사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수사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은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공수처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또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4당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 합의안을 선거제도 개편과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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