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檢 김은경 영장, 이중잣대 비판서 자유롭지 못할 것”

“MB·朴 정권의 노골적 불법축출 때는 눈감아 졸더니…언론도 ‘불법’ 이해했다”

심원섭 기자 2019.03.25 14:08:55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으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으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면서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캡처

그리고 윤 전 수석은 “그 후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고, 사퇴를 거부한 일부 기관장의 차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수석은 “이 시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언론도 ‘직권남용’을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고 당시 일부 매체의 기사를 소개하며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 전 수석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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