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특별점검 실시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방지조치 여부와 고유황 액체연료 불법사용 여부 중점 점검

최원석 기자 2019.03.14 17:47:10

낙동강유역환경청사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5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등) 사용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낙동강청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액체연료(벙커C유)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또한 시멘트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및 가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날림(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환경감시단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미세먼지 배출저감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대기환경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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