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달 8일까지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500명 모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최원석 기자 2019.02.18 18:17:53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최근 지속되는 저임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을 위해 '청년 내일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8일까지 총 500명을 모집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 내일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인 창원시 지원금 15만원을 매칭해 3년 후 약 10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2018년 12월 1일 이전부터 경남, 부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한다. 본인소득 월평균 세금공제전 금액 220만원 이하(본봉,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이하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등 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 ▲사치, 불법,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에 게시된 '창원 청년 내일통장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은 “취업 전 학자금 대출 등 금융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 후에도 결혼, 출산, 주택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 근로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