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홍역 환자 완치판정…내달 5일까지 비상방역체계 유지"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증상자는 즉시 선별진료소 진료 조치

최원석 기자 2019.02.18 17:52:42

김해시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지난 14일 관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인 A군(베트남인·9개월)이 18일 오후 1시 30분경 김해중앙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고 가택 격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된 사유는 의료기관에서 지체 없이 신고했고, 보건소에는 의심 환자를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환자가 조기에 완치됐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개인위생수칙(손씻기·기침예벌 등)을 준수해 주시고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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