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핵 폐기는 北기술자밖에 못해…보상은 필수”

요미우리 인터뷰 “경협 경제제재 예외인정 필요…일방적 신고·사찰·검증 불가능”

심원섭 기자 2019.02.18 11:33:38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8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으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8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으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최저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진(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특보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의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던 6자 회담의 틀에서 2007년 2월의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작년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북한에 외화수입을 안겨주는 개성공업 단지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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