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 거부

靑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 국회에 재추천 요구…차기환만 임명할 듯

심원섭 기자 2019.02.11 20:04:07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나머지 두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권태욱, 이동후 후보의 결격 조항에 대해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을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두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사실상 임명 거부’라는 해석에 대해선 “거부와 재추천 요구는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일축했며, 또 제척사유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인데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위원회 운영의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임명 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울러 김 대변인은 “위원회의 본격적인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청와대는 (임명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청와대가 판단한 이러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 (후보) 재추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차 전 판사에 대해서는 “차기환 후보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을 요청하진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해 추후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추천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으며, 특히 권 전 처장에 대해서는 “권태오 씨는 군 복무 시절 주특기가 작전이었던 그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전문성과 역사적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족회는 이 전 기자와 차 전 판사에 대해서도 “이동욱, 차기환 씨는 진상규명을 부정하고 5·18 정신 가치를 폄훼한 전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특히 이동욱 씨는 월간조선 기자 당시 5·18 폄훼 기사를 써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일어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이고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며 “또 5·18 희생자들은 이미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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