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조성 153억 사기대출 일당 검거…신협·신탁사 직원과 공모

이수현 기자 2019.02.11 17:00:15

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사진=금정경찰서 제공)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150억원대 사기대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옥마을 시공사 대표 피의자 A(57)씨와 브로커, 대출 브로커 B(44)씨, 신탁사 간부 C(50)씨 등 일당 2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 가평군에서 고급 한옥주택을 짓는다며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한옥주택을 매입할 수분양자로 내세워 신협에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부정대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했고, 신탁 부장인 C씨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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