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계기업의 수입물품 원가 과다계상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마련

최원석 기자 2019.02.11 16:44:55

 

앞으로는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 수입원가를 조작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계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사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해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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