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혐의 40여 개 "사법 농단 몸통"

前대법원장 구속심사 "헌정 초유"

김성민 기자 2019.01.18 15:34:5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후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18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나 된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 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 농단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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