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설 명절 체불예방 집중 지도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 융자 금리인하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강성태 기자 2019.01.16 17:17:0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청은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644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체당금 지급, 사업주 융자지원을 통한 적극적 체불청산 지원, 재직 중인 체불 노동자 생계비 신속 대부 등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지원 내실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산기업에 체불된 금품(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도산기업 체당금' 제도를 체불사건 접수단계에서 적극 안내하고,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된 금품(400만원 한도)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신속한 청구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하고,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도 지원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김종철 지청장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울산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소중한 재산인 임금의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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