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받아

이수현 기자 2019.01.11 17:55:3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부산 16개소) 상담·자격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총 8,621명(2년형 6,778명, 3년형 1,843명)으로 집계됐고, 올해 부산지역 배정인원은 총 7,350명(2년형 4,410명, 3년형 2,940명)으로 일부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에 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면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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