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체 일자리 사업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드론 활용 자격증반 위탁 교육사업

최순경 기자 2019.01.11 17:39:20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드론 활용 자격증반 위탁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을 이달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군민을 신규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5인 이상의 공장등록업체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 50만 원을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드론 활용을 위한 자격증반 위탁 교육사업은 농업과 산림 분야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드론 활용 자격 취득을 도와 취업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생은 3주간의 교육을 통해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 취득 자격이 갖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5154)로 문의하면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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