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靑행정관이라고 육군참모총장 못 만난다는 법 없다”

“행정관도 대통령의 지침받아 수행하는 비서…심각한 문제로 생각 안해”

심원섭 기자 2019.01.07 15:53:17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육군 최고 책임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지만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육군 최고 책임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승진대상자와 함께 만난 것과 관련해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하지만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분실된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 표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면 답을 줄 것”이라며 “(기자가) 광화문 현판이라도 들고서 질문을 하면 분명히 질문을 받아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는 분 중 시집 강매 논란이나 국회 폭력사태 등에 관여된 인사들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 결정사항이고, 참모로서 공식 발표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해당 질문을 중간에 끊고 답하면서 “질문을 다 듣고 싱거운 대답을 하는 것은 더 미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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