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역주행' 고속도로 사망사고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1명 사망·1명 중태 대형 사고…검찰, 영장 기각에 재청구

김성민 기자 2018.10.20 11:16:55

5월 30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져 있다. (사진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벤츠 역주행'으로 정면충돌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 직원인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노 씨는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경기도 소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는 노 씨의 진료기록을 의료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노 씨의 상태를 주시해 왔다. 자문위는 최근 노 씨에 대해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목발을 짚기는 했지만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 등을 제시하며 기존 기각 사유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영장을 심사한 수원지법 박병규 영장전담판사는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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